인권 선언문

EcoFlow는 모든 사업 운영 분야에서 인권을 존중하고 촉진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 원칙을 준수하며, 여기에는 세계 인권 선언(UDHR), 국제 노동 기구(ILO)의 핵심 노동 기준, 영국의 현대 노예법, 독일의 공급망 기업 실사 의무법(LkSG), 캘리포니아 투명성 법, 호주의 현대 노예법, 캐나다의 공급망 내 강제 노동 및 아동 노동 퇴치법, 그리고 2025/2026년 발효 예정인 EU 강제 노동 규제가 포함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운영, 공급망 및 사업 관계가 강제 노동, 아동 노동 및 기타 형태의 착취를 포함한 인권 침해에 기여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직원, 고객 및 이해 관계자의 존엄성, 자유 및 권리를 존중하는 근로 환경을 제공할 것을 다짐합니다.

EcoFlow는 직장에서의 차별, 괴롭힘 또는 다른 형태의 학대를 금지합니다. 우리는 공정한 임금, 안전한 근로 조건, 그리고 결사의 자유 및 조직의 권리 보호를 지지하며, 직원들이 자유롭게 의견과 우려를 표현할 권리를 지지합니다. 또한, 우리의 사업 활동이 우리가 운영하는 지역 사회와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우리의 약속의 일환으로, 우리는 인권과 관련된 잠재적 위험을 평가하고, 확인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사업 관행과 공급망을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EcoFlow의 인권 관행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잠재적인 위반 사항을 신고하고 싶으시면 legal@ecoflow.com으로 연락해 주세요.